상표와 저작권

상표와 저작권

상표, 저작권과 관련된 법인 상표법과 저작권법은 배타적 사용 권한에 기반한 소유자의 권한을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남의 상표나 저작물을 함부로 침범해서도 안되지만 자신의 소유물인 상표와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표권

  • Ⓡ (Registered Trade Mark):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라는 표시

  • TM (Trade mark): 상거래 마크로 사용중이라는 표시

  • SM (Service mark): 서비스 마크로 사용중이라는 표시

  • 문서 작업시 윗첨자, 특수 기호 사용

    • ®: Unicode U+00AE

    • ℠: Unicode U+2120

    • ™: Unicode U+2122

저작권

  • 저작권 표기는 방식주의의 산물로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Copyright, Reserved. 표시 없어도 저작권은 창작물 공개와 함께 발생한다.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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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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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권법 ]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소유권 주장 VS 자유로운 사용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 (소유권 관점)

  •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한다는 원칙 (자유로운 사용)


참고 사이트

  • 적용하기 참고 CCKorea http://www.cckorea.org/xe/?mid=choose

  • CCL: https://creativecommons.org/

4가지 '이용허락조건'으로 6가지 유형 라이선스 방법 제시

① 저작권 표시(BY) ② 변경금지(ND) ③ 동일조건 변경허락(SA) ④ 비영리 (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