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와 저작권
상표와 저작권
상표, 저작권과 관련된 법인 상표법과 저작권법은 배타적 사용 권한에 기반한 소유자의 권한을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남의 상표나 저작물을 함부로 침범해서도 안되지만 자신의 소유물인 상표와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표권
Ⓡ (Registered Trade Mark):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라는 표시
TM (Trade mark): 상거래 마크로 사용중이라는 표시
SM (Service mark): 서비스 마크로 사용중이라는 표시
문서 작업시 윗첨자, 특수 기호 사용
®: Unicode U+00AE
℠: Unicode U+2120
™: Unicode U+2122
저작권
저작권 표기는 방식주의의 산물로 지금은 많은 국가에서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Copyright, Reserved. 표시 없어도 저작권은 창작물 공개와 함께 발생한다.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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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저작권법 ]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소유권 주장 VS 자유로운 사용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 (소유권 관점)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한다는 원칙 (자유로운 사용)
참고 사이트
적용하기 참고 CCKorea http://www.cckorea.org/xe/?mid=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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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작권 표시(BY) ② 변경금지(ND) ③ 동일조건 변경허락(SA) ④ 비영리 (NC)